청년월세 지원 나이·소득·재산 기준

청년월세 지원의 나이는 생일로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해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도 그 해에 만 19세가 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과 재산은 청년 본인의 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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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 출생년으로 끊습니다

대상 연령은 19세~34세입니다.

연령 산정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24 선정기준에는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즉 생일 전후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 해 안에 해당 나이가 되면 그 해 전체가 신청 가능한 기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만 34세가 되는 해에도 12월 31일까지는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연령 표기는 출처마다 다릅니다. 사업 안내의 대상 연령은 19세~34세인데, 복지로 지원 대상 항목에는 19~39세로 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30대 중후반이라면 신청 전에 공식 공고의 연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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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청년가구 60%, 원가구 100%

소득은 두 단계로 봅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 등이 포함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선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제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만 보고 "나는 60%를 넘겠다"고 포기하기 전에,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0%와 100%의 구체적인 금액, 소득·재산 조사 대상 기간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가구 구성원의 범위는 신청 서류에서도 드러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원가구 구성원과 청년 본인 몫까지 함께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 기준: 1.22억원과 4.7억원

구분소득총재산가액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22억원 이하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4.7억원 이하

재산은 총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청년가구는 1.22억원 이하, 원가구는 4.7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처럼 재산으로 잡히는 항목이 있으면 생각보다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므로,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채를 빼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부채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만 인정합니다. 그 뒤에 받은 대출은 같은 집을 위한 돈이라도 이 기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네 가지 경우

부모 소득이 걸려 포기하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예외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지자체 판단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접수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3.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가운데 네 번째는 청년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부모와 따로 생활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30세가 되지 않았고 혼인 이력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 경로가 유일한 예외가 됩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집 조건이 남습니다

나이와 소득·재산을 모두 통과해도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 그리고 제외 대상에 걸리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9시에 시작해 5월 29일 16시에 마감됐고, 선정자 공고는 9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올해 접수는 끝났으니, 다음 신청을 노린다면 지금은 연령·소득·재산 요건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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