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 양쪽 요건

이 지원금은 기업과 청년 두 쪽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기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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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쪽 요건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람 수를 세는 기준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신청하는 날 당장 직원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직전 월을 기준으로 거꾸로 1년을 되짚어 평균을 낸 숫자를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사람이 들고 나간 사업장이라면 월별 피보험자수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규모가 커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난 곳은 평균 인원이 5인을 넘더라도 기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이 범위가 한 번 넓어졌는데, 아래에서 따로 짚습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알아보기

5인 미만도 되는 예외 업종

직원이 1인 이상이면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인원이 5인에 못 미쳐도 업종이나 기업 성격에 따라 1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이상도 가능한 경우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여기에 해당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니, 내 사업장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챙기는 순서가 좋습니다. 서류 목록 전체는 신청방법을 다룬 글에서 정리합니다.

청년 쪽 요건 —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연령과 실업기간 두 가지를 채용일 기준으로 봅니다.

채용하려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이 바로 이 요건을 갖춘 청년입니다. 기준 시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채용일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채용일에 실업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면 요건을 벗어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로 전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기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용 절차를 밟기 전에 실업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연령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이며, 2026년 들어 연령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본인이 받는 장기근속 인센티브에도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유형Ⅱ로 참여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유형Ⅱ가 없었던 2025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은 금액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2026년에 넓어진 지원기업 범위

중견기업 일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여기에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이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규모 때문에 신청이 막혔던 지방 산업단지 중견기업이라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한 변화입니다.

이 확대는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고, 기존 Ⅰ·Ⅱ유형도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처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2026년 사업은 1월 26일(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자격 확인이 먼저이고, 이후 절차와 중복 지원 제한은 신청방법 편에서 이어 봅니다. 세부 판정이 헷갈릴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서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