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1.7%p, 어디까지 얼마나 붙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핵심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얹히는 1.7%p입니다. 다만 이 가산폭은 가입 기간, 납입원금, 무주택기간이라는 세 개의 문턱을 모두 통과한 돈에만 붙습니다.
1.7%p가 붙는 세 가지 조건
기간·금액·상태, 셋 중 하나라도 비껴가면 그 부분에는 우대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를 보면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즉 가입만 해 두고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우대금리 구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농협은행 상품 설명도 같은 구조입니다.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 후 최대 10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를 가산하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한다고 표현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가리키는 범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넘겨 쌓은 원금에는 가산폭이 붙지 않고, 10년이 지난 기간에도 붙지 않습니다. 세 조건은 서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한도를 한눈에
| 구분 | 범위 |
|---|---|
| 가입 기간 요건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
| 원금 한도 | 납입원금 5,000만원 |
| 적용 기간 | 가입 후 최대 10년 |
| 주택 보유 상태 |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
| 가산폭 | 1.7%p |
납입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넣는 구조입니다. 원금 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에 얼마를 넣을지에 따라 한도에 닿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이 끊기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
1. 가입해 둔 뒤 집을 사면 우대금리는 사라집니까
국토교통부 안내는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이었던 기간까지만 가산폭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 기존 통장을 전환했으면 전환한 돈에도 1.7%p가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농협은행 설명에 따르면 전환신규 시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로부터 계산하며, 전환원금은 우대금리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오래 유지했더라도 우대금리 기준의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다시 세는 셈입니다. 전환 절차 자체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하고,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3. 10년을 넘기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은행 금리 안내는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연 3.1%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대 구간이 끝나는 지점이 금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입기간별 적용금리 — 출처에 따라 표기가 다릅니다
같은 상품인데 안내처마다 금리 표기 방식이 달라, 양쪽을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협은행 상품 안내의 가입기간별 금리는 이렇게 나뉩니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4.2%, 2년 이상은 연 4.5%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연 3.1%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서는 우대형 금리를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구간에 4.5%로 표기합니다. 2년 이상 구간의 숫자는 양쪽이 같지만, 구간을 끊어 적는 방식과 10년 이후를 어떻게 표시하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처 간 표기가 엇갈리는 지점이라 단정하기보다 두 안내를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이 금리가 고정값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변경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가입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가입 시점의 정확한 적용금리는 수탁은행 창구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도 봅니다
우대금리 소득요건은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인정됩니다. 가입 자격 자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므로 우대금리 소득 기준과 가입 소득 기준은 같은 선에 있습니다.
증빙은 소득 쪽은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쪽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각각 어떻게 충족하고 증빙하는지, 신청 절차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다른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