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1억7천만원 넘으면 절반만 받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그리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받지 못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본다
신청하는 시점의 재산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 현재의 재산을 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이후에 재산이 늘었든 줄었든, 판정은 그 기준일의 상태로 고정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가구원 전체'라는 표현입니다. 신청인 본인의 재산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 가구를 이루는 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많지 않아도 가구원 재산을 합쳤을 때 기준을 넘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득 요건은 별도입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같은 2억4천만원 미만 안에서도 받는 금액이 둘로 갈립니다.
재산 요건을 통과했다고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절반 감액입니다.
그래서 재산 합계액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억7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 그대로, 1억7천만원 이상부터 2억4천만원 미만까지는 산정액의 50%,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지급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한 금액 전액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
|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 요건 미충족(지급 대상 아님) |
감액 구간에 들어간다면 산정액이 작을 때 영향이 더 커집니다.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절반으로 깎인 뒤 그 선 아래로 내려가면 실제 수령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요건과 별개로, 신청 자체가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라면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국적 요건도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인 것과 달리 국적은 전년도 말일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이 밖에 부정한 신청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됩니다.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
정리하면 확인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 그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지(이 경우 50% 감액)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지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재산 평가 방법이나 가구원 범위의 세부 판정처럼 개별 사정이 걸리는 부분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이며, 세부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