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평균임금 60%와 하루 상한·하한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받을 금액은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 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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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얼마가 나오나 — 지급률과 상한·하한액

평균임금의 60%, 그 위아래를 상한액과 하한액이 막습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가 적용됩니다. 같은 임금을 받았더라도 이직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상한액은 출처에 따라 값이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양쪽을 모두 적어 둡니다. 고용보험 안내에는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으로 나오고, 고용센터 안내에는 일일 상한액 68,100원으로 나옵니다. 본인 이직일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한액은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는 1일 60,120원이 적용되고, 2026년 퇴직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6,048원(8시간 × 10,320원 × 80%)입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하한액 비교

구분1일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 근로자60,120원
2026년 퇴직 근로자(8시간 기준)66,048원
예술인16,000원
노무제공자26,600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하한액 자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과 숫자 차이가 큰 만큼, 본인이 어느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금액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며칠분을 받나 —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하루 금액이 정해지면, 남은 변수는 '며칠'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가운데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20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일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통지되는 값을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총액은 간단히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잡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는 사람이 120일을 인정받으면 그 하루 금액이 120일분 쌓이는 식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높게 계산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으니,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실제 소득대체율은 낮아집니다.

수급기간 12개월과 대기기간 7일

소정급여일수가 길어도 쓸 수 있는 창구는 따로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12개월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신청을 미루다 12개월이 지나 버리면 남은 일수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7일분은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이고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첫 입금까지는 시간 간격이 생깁니다.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실업인정 절차를 제때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 방법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금액 계산이 본인 사정과 맞는지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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