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이 지원금의 대상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가입이 먼저고, 지원은 그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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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②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관하고 담당 부서는 회복지원팀입니다.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이며,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열려 있습니다. 사업 목적 자체가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이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와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는 짐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가 기준이고,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별 연간매출액 두 가지를 봅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

  • 원칙: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업종별 연간매출액

업종연간매출액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80억원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120억원 이하

표의 업종은 예시로 제시된 것이고 "등"으로 이어집니다. 내 업종이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다면 시행령의 업종 분류를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 신청 전에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부터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입니다. 다만 지원금은 가입자에게만 나오므로, 가입 여부가 사실상 자격선이 됩니다.

가입 기한

가입 신청은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안내됩니다. 창업 초기에 놓치기 쉬운 기한이니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처럼 실제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등급이 보험료와 실업급여 수준을 함께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안내되어 있으나 '예정'으로 표기된 값이므로 적용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등급을 높게 고르면 보험료도 올라가므로, 가입 단계에서 등급 선택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보험료와 실제 지원액은 별도 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연락처는 1350입니다.

지자체 지원도 가입이 전제입니다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입니다. 근거는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이고, 담당은 경기도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입니다. 중앙 지원과 지자체 지원의 중복 적용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 창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갈리는데, 그 부분은 신청방법 글에서 다룹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