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쓰면 급여가 얼마나 늘어나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됩니다. 상한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가 함께 쓸 때 급여가 올라가는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그리고 부모 두 사람 모두의 사용이 조건입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되고, 상한은 25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가 됩니다. 한 사람만 쓰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기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입니다.
함께 쓰는 부모는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수급자는 10만 명을 넘어, 지난해 상반기 9만 4993명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4만 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입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36.5%였고, 지난해 전체 수급자는 34만 2000명이었습니다.
첫 6개월 월별 상한액
달이 갈수록 상한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첫 6개월에 적용되는 월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다섯째 달 금액은 자료에 따라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두 값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 구간 | 정부24 안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 |
|---|---|---|
| 첫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첫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첫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 첫 4개월 | 350만원 | 350만원 |
| 첫 5개월 | 400만원 | 350만원 |
| 첫 6개월 | 450만원 | 450만원 |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100%가 기준이 됩니다. 다섯째 달처럼 값이 갈리는 구간은 신청 전에 공식 공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만 쓸 때 적용되는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은 급여액을 다룬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부 합산 총액과 개편 전후 차이
제도 개편으로 12개월을 사용했을 때의 총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가 각각 2960만원씩, 합산 5920만원을 받는 경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부모가 함께 쓸 때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는 구조가 이 총액 차이를 만듭니다.
개편 전에는 월 150만원이었고, 그중 25%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받았습니다. 과거 기준을 안내한 자료 중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적은 설명도 있습니다. 과거 기준에 관한 이 수치들은 자료마다 표현이 갈리고 확인 수준도 낮아, 단정해 받아들이기보다 참고로만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은 사후지급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복직하고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할 때까지 일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기준
첫 3개월 상한이 일반 기준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기준의 월 상한이 250만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으로 일반 기준과 같아집니다.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이지만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고, 그 요건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선택이 급여 상한과 기간 모두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육아휴직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방법, 구비서류는 신청방법을 다룬 글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