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시급, 교내와 교외가 다릅니다
같은 국가근로장학금이라도 근로지가 교내인지 교외인지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1학기 기준으로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2,790원입니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시급
근로지 구분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2,470원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시간당 금액 |
|---|---|
| 교내근로 | 10,320원 |
| 교외근로 | 12,790원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12,790원(교외근로 시급 적용) |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를 나누는 기준은 대학과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입니다. 근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소속 대학과 같으면 교내근로, 다르면 교외근로로 봅니다. 건물이 캠퍼스 안에 있는지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지원유형은 교내근로(일반교내근로, 봉사유형)와 교외근로(일반 교외근로, 취업연계유형)로 구분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예외로, 봉사유형이면서도 교외근로 시급인 12,790원이 적용됩니다.
장학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국가근로장학금은 한 번에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현금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은 근로지의 시급과 그 달에 일한 시간이 곱해져 결정됩니다.
월별 구체적인 지급 날짜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은 대학과 근로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대학 공지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시간이 곧 지급액이 되는 구조이므로, 아래 인정 근로시간 한도를 넘긴 근로는 장학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미리 알고 일정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 근로시간 한도
1일·월당·학기당으로 상한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한도
- 1일 최대 8시간
-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기간에는 주당 최대 40시간
- 학기당 최대 640시간
이 네 가지 한도는 동시에 적용됩니다. 월당 80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인정 범위를 벗어납니다. 학기 전체로는 640시간이 상한선입니다.
방학 기간 기준
학기 중에는 월당 80시간이 기준이지만, 방학 기간에는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방학에는 수업 부담이 없는 만큼 주 단위로 집중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입니다.
예외 한도는 출처마다 값이 다릅니다
기본 한도 외에 더 긴 시간 근로가 가능한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 예외 한도는 자료에 따라 설명이 갈립니다. 복지로에서는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 내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기당 한도에도 예외가 있어, 조건에 따라 학기당 최대 80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지는 자료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외 한도는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므로 추측에 기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은 소속 대학 담당 부서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격 조건과 우선선발 순위는 별도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