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C학점 경고제는 몇 번까지일까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만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성적 기준은 12학점과 80점
이수학점 조건과 점수 조건을 둘 다 넘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성적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전 학기 이수학점입니다.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B학점으로 환산되는 수준입니다.
두 조건은 함께 봅니다. 학점을 아무리 잘 받았어도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학점 수는 충분한데 평점이 80점에 못 미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중 수강 철회를 고민할 때 이수학점이 12학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초·차상위는 70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저소득 구간에는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점 만점의 70점, 즉 C학점 이상이면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C학점 경고제가 2회 적용됩니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인 80점에는 못 미쳤지만 70점은 넘겼을 때, 바로 탈락시키지 않고 경고를 준 뒤 지원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성적 기준 |
|---|---|
| 일반(이수학점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80점(B학점) 이상 |
| 기초·차상위 | 70점(C학점) 이상 |
| 1~3구간 |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정리하면 70점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국가장학금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횟수가 정해진 유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고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횟수를 본인 신청 내역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적 기준을 보지 않는 대상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신·편입생 첫 학기입니다.
장애 대학생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수와 학점 수 어느 쪽도 심사에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 대학생과 달리 이수학점 기준까지 제외된다고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수학점 부분은 공식 공고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의 첫 학기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일반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성적 외에 수혜를 막는 조건들
1. 성적이 괜찮아도 횟수를 다 쓰면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입니다.
2. 휴학했다가 복학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한 경우에는 복학 첫 학기 지원이 불가합니다. 성적과 별개로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3. 학교에 따라 제외되기도 하나요?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애매하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본인 구간과 경고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일정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