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1종과 2종 차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여도 1종과 2종은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틀니는 1종 5%·2종 15%, 치과임플란트는 1종 10%·2종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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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1종·2종 본인부담 비율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틀니5%15%
치과임플란트10%20%

표에서 보듯 틀니는 1종과 2종 사이에 10%포인트 차이가 있고, 치과임플란트도 10%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1종이라도 틀니보다 치과임플란트의 부담 비율이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고를 때 이 차이를 먼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 비율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시술 금액이 얼마일 때 실제로 몇 원을 내는지는 치아 상태와 재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과에서 급여 항목별 금액을 확인한 뒤 위 비율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전등록 절차 알아보기

비율 밖에서 따로 내는 비용 — 부분틀니 지대치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에 틀니를 걸어 고정합니다. 이때 걸쇠를 받치는 치아를 지대치라고 합니다. 이 지대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급여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입니다. 즉 틀니 본체는 1종 5%·2종 15%로 계산되지만, 지대치 몫은 그 비율과 상관없이 따로 냅니다. 부분틀니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상담할 때 "지대치가 몇 개 필요한지"를 꼭 물어보셔야 전체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대치 1개당 금액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치과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급여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틀니 제작 도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틀니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됩니다. 이때는 1종·2종 비율이 아니라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착 후 무상수리에서 내가 내는 몫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틀니를 끼운 뒤에는 잇몸에 닿는 부분을 다듬거나 높이를 맞추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수리가 됩니다. 다만 완전히 공짜는 아닙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수리비는 들지 않고 병원에 간 진찰료만 내는 구조입니다. 횟수가 6회로 정해져 있으니, 불편한 곳이 생기면 3개월 안에 몰아서 해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나 6회를 넘긴 뒤의 조정은 사후 유지관리 급여 항목으로 보게 되며, 이때 적용되는 비율과 금액은 치과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비율을 적용받기 전에 놓치면 안 되는 것

1. 등록을 안 하면 비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모두 시술 전 사전 신청과 등록이 필수입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서 소급적용을 받기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등록 없이 시술하면 1종 5%든 2종 10%든 적용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등록 경로와 서류는 사전등록 절차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2. 이미 틀니를 받은 적이 있다면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다만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어 포기하셨던 분도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더 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는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1·2종)를 1순위로 두고, 완전의치는 본인부담금 전액, 부분의치는 본인부담금과 지대치 6개를 1인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임플란트는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평생 2개 한도로 지원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같은 사업이 있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본인부담 비율이나 등록 요건이 헷갈릴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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