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실제로 받는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정기준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실제 수령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느냐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산정방식은 단순합니다.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우면 선정기준 전액에 가깝게 받고, 소득인정액이 올라갈수록 받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부24가 제시한 계산 예시를 그대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이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820,556원이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차액이 남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선정기준이 곧 수급 여부를 가르는 선이자 급여 상한선이라는 뜻입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금액과 전년 대비 인상폭은 별도의 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로가 안내하는 산정식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평가한 금액(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잡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덩어리 중 어느 쪽이 크냐는 가구마다 다릅니다. 근로 중인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집은 있지만 벌이가 끊긴 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신청 상담에서는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전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번 돈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빼주어, 일을 할수록 급여가 깎여 손해를 보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장치입니다.
청년에게는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청년이라면 같은 급여를 받아도 소득평가액은 더 낮게 잡힙니다.
본인 가구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소득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 전체와 적용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공식 지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 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달라지는데, 특히 자동차는 어떤 환산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
- 승합·화물자동차(2026년):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다자녀 가구 완화: 자녀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 이상으로 확대
2026년에 바뀐 재산 산정 규칙
-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돼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국가배상금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토지 적용률 폐지처럼 재산을 더 엄격하게 보는 변화와, 자동차 기준 완화처럼 문턱을 낮추는 변화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본인 가구에 어느 쪽이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보유 재산 구성에 달려 있으므로,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모의 산정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해 둘 것
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집니다. 수급가구의 80%가 1인 가구일 만큼 혼자 사는 가구가 많지만, 가구원이 늘면 적용되는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공고와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결과가 애매하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제출서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 글에서 이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