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한눈에 보기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일반가구는 수도권 1.2억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원까지가 호당 한도입니다. 금리는 안내하는 기관마다 수치가 달라 양쪽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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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호당 대출한도

같은 상품이라도 가구 유형과 주택 소재지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구분수도권(서울·인천·경기)수도권 외
일반가구1.2억원8천만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2.5억원1.6억원

주택도시기금은 대출한도를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로 적고,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위 표처럼 더 큰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한도는 출처 간 수치가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안내하지만, 정부24 보조금24는 신혼가구 기준으로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복지로는 출산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2.4억원(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라는 별도 안내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접수 은행에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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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대출비율

호당 한도 안에서도 보증금 대비 비율 기준을 함께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올라간 증액금액이 기준선이 됩니다. 증액분 안에서, 동시에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또는 80% 안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니, 소득·재직 관련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금리는 출처마다 다릅니다

같은 상품을 설명하는 네 곳의 수치가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연 2.5%~3.5%
  • 정부24 보조금24: 연 2.1%~2.9%
  • 정부24 무주택세대주 전세자금 융자: 연 1.8%~2.4%
  • 복지로: 소득별·임차보증금 구간별 2.5%~3.5%(신혼가구 1.9%~3.3%, 출산가구 1.3%~4.3%)

금리는 소득 구간과 임차보증금 구간을 교차해 정해지는 구조라, 한 가지 숫자로 못 박기 어렵습니다. 소득분위별 구체적 금리표와 변동금리 구간별 세부 수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될 정확한 금리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 항목과 최종금리 하한

기본금리에서 깎아 주는 항목은 대상자 우대와 추가 우대로 나뉩니다.

대상자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적용기간 최대 12년 이내)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소액 대출: 연 0.2%p(2024년 7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우대 항목을 더해도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또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까지입니다. 여러 항목에 해당해도 이 상한을 넘겨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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