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과 모두채움·ARS 신고 따라하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부터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 순서 그대로
국세청이 안내하는 전자신고 경로는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1단계 · 홈택스 접속과 로그인
포털에서 홈택스를 찾아 들어간 뒤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신고 주소는 홈택스 공식 사이트이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단계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로그인 후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를 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릅니다. 여기까지가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3단계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자신에게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신고 유형을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하니 이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4단계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 자료와 공제 내역을 채운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이 끝나면 접수 결과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제출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마쳐야 신고가 완결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717만 명에게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460만 명입니다. 안내문에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신고 내용이 담겨 있어, 내용이 맞으면 그대로 확정만 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신고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안내 음성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므로, 홈택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께 특히 편한 방법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어도 도움받을 길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140만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신고 전에 자신에게 제공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면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제출 서류·수수료·처리기간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제출 서류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 국번없이 126 |
제출 서류와 신고방법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입니다.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입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서류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공고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시기와 올해 일정, 그리고 바뀐 점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어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귀속 신고기간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 자료와 공제 증빙을 미리 모아 두고, 홈택스 로그인 수단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창구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이며, 분납과 환급금 지급 시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