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금액,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넣는 통장입니다. 10원 단위까지 납입할 수 있어서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 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같은 금액을 꼭 맞춰 넣어야 하는 적금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넣는 저축입니다.
적립 방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 10원 단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한인 2만원과 상한인 50만원만 지키면 되는 구조입니다.
납입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계약기간도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즉 당첨될 때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 납입금액을 정할 때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이어 갈 수 있는 금액인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이라는 상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해서,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매달 조금씩 나누지 않고 1,500만원 선까지 한 번에 채워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게 됩니다. 결국 1,500만원이 일시예치와 월 단위 적립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월 25만원까지만 저축총액으로 인정
많이 넣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원이 상한입니다. 월 50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기준으로 저축총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월 25만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월 25만원이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청약 순위를 가리는 세부 요건은 주택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본인이 넣으려는 단지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금액을 고민하는 동안에도 계좌는 먼저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입 한도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 |
|---|---|
| 매월 납입 금액 |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 납입 |
| 납입 단위 | 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
| 잔액 1,500만원 미만 | 월 50만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 잔액 1,50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 국민주택 저축총액 인정 | 월 25만원 상한 |
| 납입 기간 |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표의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운영되는 기준입니다. 금액을 바꾸거나 일시예치를 하려면 가입한 은행 창구에서 처리하면 되고,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경남,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니 통장을 여러 개 나눠 넣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 자주 걸리는 지점
1. 매달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10원 단위까지 가능하므로 금액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넘겨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월 50만원 이내 적립으로 돌아갑니다.
3. 50만원씩 넣으면 국민주택에서 더 유리한가요
국민주택에서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월 25만원이 상한입니다. 금액 자체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인정 한도는 따로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4. 납입 금액이 이자에도 영향을 주나요
금리는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가 적용됩니다. 금리와 소득공제는 따로 정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8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