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80%는 어디에 붙는 숫자일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자체를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야 할 부담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감면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보수에 따라 달라지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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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80%의 계산 구조

부담금에 80%를 곱한 금액이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 아닌 감면이며,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공식 안내의 계산 예시를 그대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용자 부담금이 103,500원일 때 여기에 80%를 곱한 82,800원이 사용자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부담금이 20,700원이면 80%를 곱한 16,560원이 근로자 지원금이 됩니다. 부담금이 작으면 지원금도 작아지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즉 "80% 지원"은 보험료 전체의 80%가 아니라,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80%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에서,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에서 각각 덜어 내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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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별 월 최대 지원액

고용보험은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이 합계 37,720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주가 월 최대 21,160원, 근로자가 월 최대 16,560원입니다.

구분사업주근로자
고용보험월 최대 21,160원월 최대 16,560원
고용보험 합계37,720원(1인당 월)

국민연금은 출처에 따라 안내 금액이 다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에서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으로 적혀 있고,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에서는 1인당 월 최대 165,600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82,8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값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신청 전에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이 23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으로 지원합니다.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부담금에 80%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지원금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 이상이 되면 계산값 대신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보수가 더 올라가도 지원금은 더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식 안내의 산정 예시에서는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일 때 사업주지원금이 매월 108,560원, 근로자지원금이 매월 103,96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사업주 쪽이 더 큰 이유는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부담분이 근로자 부담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 자체의 보수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입니다. 230만원은 지원에서 빠지는 선이 아니라, 지원금이 상한에 걸리는 선입니다. 두 숫자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액과 함께 따져 볼 조건

지원 기간 한도

월 지원액이 그대로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해 36개월까지가 한도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뿐 아니라 남은 개월 수도 같이 봐야 전체 규모가 보입니다.

누구의 보험료가 지원되는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외국인이 지원 제외이고, 고용보험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외국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사람에 따라 두 보험의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손에 닿는 방식

지원금은 따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당월 보험료를 납기 안에 모두 내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신청 경로와 제출 서류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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