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한 번에 판정하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지급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7,000만 원 미만과 가구 유형
홑벌이든 맞벌이든 소득 기준선은 7,000만 원 미만으로 같습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급여액 등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정책브리핑 설명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처럼 가구 유형마다 기준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가구 유형은 금액을 산정할 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3백만 원 선을 넘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단독가구
자녀장려금에는 단독가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본인의 소득도 보는 구조입니다.
한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산정된 장려금 수급액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자의 순서로 수급자를 정합니다.
재산 요건 2억4천만 원과 50% 감액 구간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모두 더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도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구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률 |
|---|---|
| 1억7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 2억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재산을 따질 때 놓치기 쉬운 것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 판정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둘 중 적은 금액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 판정이 끝났다면 실제 금액과 신청 절차가 남습니다. 올해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