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소득 유형별 시간당 정부지원금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이 금액 중 얼마를 정부가 대고 얼마를 내가 내는지는 소득 유형과 아이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 유형과 가구 기준 금액
가형부터 마형까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월소득으로 나뉩니다.
2026년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입니다. 2025년에는 200% 이하였고, 2026년에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라 200% 이하로 안내된 곳도 있으니 소득 판정 전에 공식 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지원이 두터운 가형의 소득기준은 3인 가구 401.9만원 이하, 4인 가구 487.1만원 이하입니다. 반대로 마형은 중위소득 250%를 넘는 구간으로 3인 1339.8만원 초과, 4인 1623.7만원 초과이며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마형이어도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 월소득 |
|---|---|
|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
|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
2026년 이용요금과 할증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총액 기준으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100%),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100%)입니다. 종합형은 돌봄 외 가사 지원이 더해지는 만큼 요금이 높습니다.
야간(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면 요금이 50% 가산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2790원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부르는 긴급돌봄은 건당 3,000원이 추가되고,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시간당 정부지원금
같은 유형이라도 아이 나이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A형과 B형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은 A형이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이 '18.12.31.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A형 '18.1.1. 이후, B형 '17.12.31. 이전으로 안내된 자료도 있어 연도를 꼭 맞춰 보셔야 합니다.
| 유형 | A형 | B형 |
|---|---|---|
| 가형 | 10,872원 | 10,232원 |
| 나형 | 7,674원 | 6,396원 |
| 다형 | 3,838원 | 3,198원 |
| 라형 | 1,920원 | 1,280원 |
일반가정 시간제 기준입니다. 가형 지원금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에서 취학 전 10,872원(85%), 취학 후 10,232원(80%)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요금에서 이 지원금을 뺀 금액이며, 정부지원 시간을 다 쓰고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한부모 등 추가 지원
같은 소득 유형이라도 가구 사정에 따라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가형 취약가정: 이용요금의 5% 추가 지원
-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이용요금의 90% 지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구의 시간제 가형 지원금은 A형 11,512원, B형 10,872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시간당 11,512원이 지원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 기본요금의 50%가 지원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월평균 이용비용은 본인부담금 기준 35만 7000원이었습니다. 요금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하며, 소득 유형은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