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얼마 받을까, 월 349,700원과 감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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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받는 최고액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합산 최고 559,52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이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 합산 최고 559,520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이 월 342,51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 기준연금액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연금액과 관련한 고시는 2026년 1월 21일 시행, 선정기준액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2026년 최고액
단독가구월 349,700원
부부가구(합산)월 559,520원
2025년 단독가구월 342,510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가연금액은 무엇인가

기초연금 안내 문서를 보면 '부가연금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인 2026년이라면, 그 절반이 부가연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별도 기준이 실제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금액은 신청 후 통지받는 결정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금액이 줄어듭니다.

1. 부부감액 — 각자 20% 감액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한 사람씩 따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각자의 금액을 깎은 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부가구 합산 최고액이 단독가구 금액의 두 배가 되지 않고 559,5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지 않는 사람과, 기준에 딱 걸려 수급자가 된 사람 사이에서 최종 소득이 뒤바뀌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나 구간별 표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액 후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 산정됩니다. 정확한 구간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감액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과 지급일

감액을 이해하려면 선정기준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보도자료에서는 부부가구를 월 395만 2,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가 갈립니다. 누가 수급 대상이 되는지는 수급자격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실제 수급자 분포를 보면,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구간에 있는 사람보다, 기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수급자가 다수라는 뜻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이나 감액 내용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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